유치권의 효력 (7):유치권에 의한 경매 (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판시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 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 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 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 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