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규범(소송법 조항)의 기본권침해 직접성: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각 조항(형소법 §361의4①)은 법원의 재판을 매개 → 직접성 ✗
헌재 2020. 9. 1. 2020헌마1077
결정요지
위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무조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유 유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항소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거치게 되며, 항소인은 그 항소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 절차에서 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