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공증인 정원제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 수범자는 법무법인이나 소속 변호사도 자기관련성 ○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결정요지
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 직접 수범자라 할 것이지만, 인가공증인 정원제로 인하여 소속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공증인가를 받는 것이 제한된 변호사들로서도 법무법인과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원 규정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본안]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전문은 의회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원 규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 제15조, 제75조, 제95조 /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