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주관적 공권이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결정요지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