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적 학대 형확정자의 공무원·부사관 임용 결격과 공무담임권:영구적·일률적 결격은 과잉금지 위반 (헌법불합치)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024. 5. 31. 시한 헌법불합치·계속적용)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