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등 살포 금지·처벌과 표현의 자유:남북합의서 위반 전단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위헌)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해당 부분]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하며,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7인 위헌의견, 위헌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