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제한(선거일 전 90일)과 표현의 자유: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시기제한조항 (위헌)
헌재 2019. 11. 28. 2016헌마90
결정요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데,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와 결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이 작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률유보원칙 위반은 아님)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8조의5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