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위임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현실적 손해 발생 시부터 진행)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결정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위임의 대상이 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390조,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