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공동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상대방에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불가분채무로 단정되지 않음(분할채무)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판시사항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결정요지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8조,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