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분으로 형성된 유리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