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전액징수는 비례원칙 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