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주민감사청구 전치:부적법 각하 시 곧바로 주민소송 제기 가능·법령위반 가능성 주장으로 족 (인천 왕산요트장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판시사항
[1]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소극) [2] 주민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조사·판단 없이 각하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