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종류조항의 명확성·평등원칙 위배 여부:징계사유와 징계종류의 미결부
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판시사항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 행위의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의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법관, 검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는 변호사와 그 직무의 내용 및 성질, 목적 또는 사명, 자격요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 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