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의 개시·진행을 이해당사자 의사에 종속시키는 특별조치법과 사법권의 형해화
헌재 1990. 6. 25. 89헌가98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이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결정요지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① 공공성이 더 강한 국세채권 등 및 순위가 더 우선하는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권형의 상실, ② 회사정리절차의 공공성·사회성을 도외시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의 부당한 침해가능성의 불배제, ③ 요건상의 제약도 없고 정리절차 전과정을 통하여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등으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나 그 수단의 적정성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정요지 3]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위 규정은, 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의 판단을 오로지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시로부터의 독립도 역시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국민자본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고 물가조절을 위한 통화관리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금융기관이 가지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과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본 입법은 경제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고, 동 조문이 자의적이고도 명백하게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40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