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 위임계약과 성격을 달리함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판시사항
소송위임(수권행위)의 법적 성격 및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의 발생근거
결정요지
통상 소송위임장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 민법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