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와 사생활의 비밀:수임건수·수임액은 내밀한 개인적 영역 ✗, 사생활의 비밀 침해 ✗(합헌)
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제28조의2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구 변호사법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