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능력경쟁 실현이라는 우월한 공익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시사항
국가가 장기간 추진한 주정배정·통폐합정책·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통해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소주제조업자의 신뢰보호이익이 종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규정을 통한 고려로 족한지
결정요지
신뢰보호의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 및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던 일정한 법상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기를 요구하는 반면, 입법자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질서의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주정배정제도, 1도1사원칙에 의한 통폐합정책 및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소주제조업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고 계획하였으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보호도 법률개정을 통한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개인의 신뢰는 적절한 경과규정을 통하여 고려되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주제조업자는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여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19조, 주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제38조의7·제18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