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수행상 과실과 재산상 손해의 상당인과관계: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