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 (3):다른 담보제공에 따른 소멸청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판시사항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 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제 327 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 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 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