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의 위헌성
헌재 2018. 6. 28. 2015헌가28
판시사항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