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 판결 이후 체결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