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GATS·FTA) 위반을 사인이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소극) — 대형마트 영업제한 사례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사인이 국제협정(GATS·한-EU FTA)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각 협정[GATS, 한-EU FTA]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 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