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과 소송행위 추완:당사자의 진행상황 조사의무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2] 원고가 소송개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 사임 후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 …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현행 제1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