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의 의미:단순일죄·포괄일죄 이득액 합산은 포함, 경합범 수죄의 합산액은 불포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결정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7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