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 기재의 증명력: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가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명백한 오기·착오가 아닌 한 그 기재에 반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판시사항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동의 여부의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증거목록에도 미치는지)
결정요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음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목록의 기재에 반하여 위 진단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