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관은 침해 ✗(합헌)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판시사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사건 처리 내역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