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영창처분과 적법절차원칙·영장주의:영장주의 적용 ✗·적법절차 준수(합헌)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판시사항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이 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창조항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 목적정당성·수단적절성·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모두 충족, 신체의 자유 침해 ✗) [영장주의] 다수의견은 영장주의가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기관의 징계인 영창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의 위헌의견]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영창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의견 5인,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