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로서 헌법·법률의 의미:'헌법'에 불문헌법 포함·'법률'에 국제조약·국제법규 포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시사항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 — '헌법'·'법률'의 범위
결정요지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