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위임계약의 승소간주조항과 특약조항의 효력:부동문자로 인쇄된 승소간주 약관조항은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무효, 개별 특약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과다 시 감액)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결정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판시 특약사항은 위임인인 피고 등이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위 계약을 위반한 피고 등은 위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위약금 291,398,700원을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4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위약금 감액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약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