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건물이 임차지 외 토지에 걸친 경우 구분소유 객체 부분만 매수청구 가능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결정요지
[다수의견]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