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를 통한 책임재산 이전과 사해행위:자백·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이전의 실질적 이전합의도 사해행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