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를 마친 뒤의 사후 합의충당: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재충당 약정 가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