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권 증명서면(위임장):원본이어야 하고 사본·팩스본은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