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권리의 존부·행사가능성에 대한 부지(무과실 포함)는 법률상 장애가 아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결정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