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 수령대행인인 사무원의 범위:고용관계 불요,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