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판시사항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6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5조 제2항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25조 제2항,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