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대상: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