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소취하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합의 후 계속 응소한 경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3]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