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의 귀속:벽 내부 매립 배선의 관리책임은 소유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 있는 때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판시사항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의 귀속 및 임차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판결요지 [3]) 발화지점으로 지적된 분전반이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매립·설치되어 있고, 건물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은 벽체 내부의 통로를 따라 분전반 후면을 거쳐 배선되어 있는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분전반이나 전선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임차인에게 위 분전반이나 그 내부 전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그 주의의무가 ‘업무상’의 주의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분전반이나 건물의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화재원인이고 10여 년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