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부동산 편취와 친족상도례:합유자 전원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일부만 친족이면 적용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0. 2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등 17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2009. 11. 25.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3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유자 중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부친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8촌인 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민법 제7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