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각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 필요(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투약죄의 보강증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판시사항
[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2]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