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의 하자:법적 효과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하자 ✗(변호인이 재정하며 이의·취소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
판시사항
변호인 재정시에 피고인이 한 증거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