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직무관련성: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국립대 지도교수 4,000만 원 사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와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판결이유 2.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라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결이유 2.다】 … 산업교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산학협력법상의 사업체인 공소외 회사에 정부용역과제의 수급을 도와주는 것은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금품의 규모,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제공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동안 공소외 회사가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제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제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