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효력 (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판시사항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 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 자 동의 없이 질권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 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결정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 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 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 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제353조 제2 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 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 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