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헌법소원 대상성: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시사항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판시사항 2)
결정요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