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명칭 사용의 경위와 방법·전체적 맥락·자격 오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판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의 의미 및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