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별개의 처분 ✗ — 건축불허가처분 쟁송에서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판시사항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6. 99두10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