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중도종료와 상당한 보수액의 산정: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전 심급 최종 승소액 비율 약정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결정요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의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86조 / [2]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