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수임 변호사의 보전처분 설명의무:수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과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그 절차를 취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계속중인 그 수임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소송의 상대방 9인 중의 1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