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증명책임:잔금지급 지체 중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의 급등한 요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형 상가건축 때문이었다고 볼 아무 근거도 없고 달리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